이개호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남매들과 공동으로 소유한 땅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로 임대료를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
이 후보자 측은 토지를 공동 소유한 것은 맞지만 후보자 부인의 언니가 임대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, 아들 취업 특혜 의혹에 이어 불법 건축물 논란까지 일면서 청문회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.
김태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[기자]
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1층짜리 건물입니다.
지난 2012년부터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쓰이고 있는데, 해당 건물이 있는 땅은 이개호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오 모 씨가 자신의 남매들과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.
보증금 5백만 원에 한 달 임대료가 35만 원가량인 건물은 지난 1998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뒤 오 씨의 언니가 전담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특히 주변 재개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광주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꼽힙니다.
[인근 부동산 관계자 : 입지는 좋죠. 상가로 좋죠. 엄청 좋죠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개발구역이잖아요. 재건축이잖아요.]
하지만 해당 부지의 경우 도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할 때 여러 조건이 붙는 이른바 '시가지 경관지구'로 묶여 있습니다.
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2층 이상으로 지어야 하고, 도로와 건물 사이도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.
특히 전체 토지의 40% 정도는 빈 곳으로 둬야 하지만 이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.
여기다 건축물대장에도 올라있지 않아 명백히 불법 건축물입니다.
[광주 남구청 관계자 : 건축물을 지으려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, 그런 절차 없이 지어진 건물이에요. 위법 건축물로 등재를 하고….]
이 후보자 부인 가족들은 이 건물을 빌려주고 수년 동안 월세로만 수천만 원을 챙겨왔습니다.
심지어 계약서에는 해당 건물이 불법인 만큼, 적발되면 벌금은 건물주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
[해당 건물 임차인 : 들어오기 전에 이건 불법 건축물인지 알고 있었고, 처음에는 이 땅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, 복잡하게 얽혀있다고...]
20년 넘게 이 후보자 부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불법 소득이 생긴 셈인데, 후보자 측은 최근에야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.
[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: 전혀 모르셨던 거 같습니다, 건축물 자체도 불법인지 모르셨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070512037207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